[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고층 건축물의 6%가량이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고층 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정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방안을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4일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점검하도록 지시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고층 건축물 총 2315동 가운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해 건물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할 경우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저비용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도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물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과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층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 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소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고층 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해 고층 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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