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제과는 2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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