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사기·감금 피해여성을 외면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더기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2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납치·감금돼 금품을 빼앗긴 후 신고를 위해 세종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이 강력팀이 아닌 경제팀으로 안내, 제대로 된 피해구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신고를 해야 했고 그제야 조사가 이뤄져 가해남성이 검거됐다.
관악 경찰서는 가해남성이 A씨와 사촌여동생을 20여일간 서울·대구·강원도 등지의 모텔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19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감금·사기·공갈)로 구속한 상태다.
충남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세종경찰서 소속 간부 등 경찰관 6명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감찰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종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사건을 접수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에 감금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력팀이 아닌 경제팀으로 안내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세종경찰서 측의 진술이 서로 상반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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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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