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은 27일 2017년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통신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분리 과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통신요금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효과 기대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청구서를 분리한다해도 단말대금의 실질적 청구주체가 통신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한번 과금할 것을 두번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도 야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과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제한적"이라며 "또한 가계통신비에 대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을 포함해 높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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