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19대 환노위 활동…관련 법안 발의 저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오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노동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실적이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총 12개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수정 등을 거쳐 실제 입법에 성공한 법안은 ▲공인노무사법 ▲노동위원회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6개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2년 동안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노동 관련 법안도 9개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주로 노동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4년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가압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통과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출석해 거짓 진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입법 실적이 저조한 데는 과거부터 환노위에 쟁점법안이 많아 여야 대립이 극심한 영향도 커 보인다. 19대 국회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한 노동5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상임위 파행이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전문가 몫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노동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파행이 잦은 문제 상임위도 위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를 낼 수도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건수 만큼 내용이 중요한데, (김 후보자가) 과거 기억이 남는 법안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이 점점 치열해지는 만큼 법안 발의 건수도 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초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법안을 76개 발의했고, 5개를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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