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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42개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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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동아에스티(동아ST)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자사 제품 142개에 대해 평균 3.6%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동아ST는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의 전문의약품 판매 자회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된 것이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의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총 142개로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들 품목이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가 28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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