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대기업에 포장재료를 납품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제조업체. 이 회사 대표 A씨는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부리나케 재무담당 임원 B씨를 호출했다. 몇시간 후 B씨가 아래 내용을 적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1)현 인건비성 비용 월 9.97억원
2)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 월 1.63억원, 연 19.56억원 증가
A대표 : 이건 우리 회사 현장 직원 월급을 다 올린다는 거네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직원들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다 올려야하죠?
B임원 : 제일 어린 직원이 최저임금에서 시작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도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신입 월급이 16% 오르면 지금 7~8년차 직원들 월급이 되는 건데, 7~8년차는 가만히 있겠어요? 전 직원들의 월급이 다 같이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죠.
A대표 :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같은 것만 최저임금 아닌가요? 수당 같은 건 놔둬도 되지 않나요?
B임원 : 지난 몇 년간 정부 시책에 따라 대부분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월급 인상이에요. 거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인상은 별도죠.
A대표 : 납품처(대기업)도 이런 사정 알텐데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B임원 : 단가 더 깎자는 이야기나 안하면 다행이죠. 기대하지 마시죠.
A대표 : 일단 다른 지출이라도 줄여보죠. 납품기일은 맞춰야 하니까 자동화기계를 들여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요.
B임원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는 한 해 매출액이 520억원, 영업이익은 70억원정도 나오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내년에 인건비로 20억원을 추가 지출하면 앉아서 영업이익의 30%를 잃게 되는 셈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19%에서 23%로 크게 오른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책과 업종 단체의 반발 등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A대표가 B임원에게 지시한 대책은 크게 3가지다.
1)근로시간 단축 : 불필요한 연장근로, 특근 자제(강제시행 필요)
2)합리적 인원 수요 예측 : 공정합리화로 인력 수요 재산정
3)자동화 가능 파트는 설비 구축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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