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3차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 대표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안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생업에 내몰려 가게문을 닫을 수도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집단 시위 등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상공인 업종의 원가 중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인데, 이번 7530원 인상안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9030원을 넘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고용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종업원 보다 못한 최저임금 이하로 살아가야 한다"며 "근로자의 최저임금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최저이윤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과 '줄폐업' 역풍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위원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 수 자체가 적었다"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버린 것이 현재 최저임금위원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격하게 차이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대책안에 대해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현장감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의 임금 보전안은 소상공인 업종만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추가 부담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그마저도 한시적인 방편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직이 잦고 자발적 미가입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율 자체가 저조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각 업종별·지역별로 전국 규모의 시위를 포함한 대응책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할한 대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 비상대책본부'를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광역지회 내에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일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집중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방적인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반복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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