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학교발전기금 명목, 108개 대학에 16억원 돌려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국내 대형 신용카드사 5곳이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대학 측에 ‘리베이트’로 돌려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카드사 임원 B(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해 리베이트를 받은 국내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카드로 결제된 2016학년도 1·2학기 등록금 2000억원의 0.7~2.0%씩 총 16억원을 대학 측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1년 매출액 3억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신규 사업확보 및 회원유치 등을 위해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부 수수료 등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대학 측과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카드사는 37개 대학에 5억4000여만원, B카드사는 51개 대학에 4억900여만원, C카드사는 39개 대학에 2억6000여만원을 기부금 등 명목으로 돌려줬다.
다만 입건 대상자에서 대학은 제외됐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대학에서 공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있어 카드 결제를 학생들에게 잘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카드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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