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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박근혜 재판 볼까…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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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박근혜 재판 볼까…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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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 등이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다만 규칙이 바뀌더라도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하급심(1·2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재판 중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서 박근혜 재판 볼까…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의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합병' 과정 등을 둘러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4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재판 과정의 TV 생중계 중 대표적인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허용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가 있다. 대법원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주요 사건 공개변론을 국정방송인 KTV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1, 2심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2014년 8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을 희생자 유가족들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TV로 지켜본 것이 최초였다. 다만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청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TV 등을 통해 일반 국민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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