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출장세일 금지 등 대규모점포 규제해 골목상권 보호한다는데
"관련법 개정안 입법 위해 노력"…효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대규모점포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조사의 이월상품, 즉 재고 처리에 가장 효과적이던 백화점의 출장세일을 전면 금지하는 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자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즉 출장세일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관련 행사를 중단한 지 오래다. 롯데ㆍ현대 등 백화점업체들은 지난해 7월 이후로 관련 행사를 1년 여 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작년 7월 말 롯데백화점이 일산 킨텍스에서 530억원어치 물량을 판매한 '블랙 슈퍼 쇼' 행사가 마지막이었다. 현대백화점의 '더 블랙 위크' 등 대형 외부 할인 프로모션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려 했지만 앞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인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일자 계획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출장세일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출장 세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자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점포 등록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매출(개별 백화점 기준)은 100억~200억원 수준, 전체 연매출의 0.1%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내부 할인 프로모션 대비 재고 처리 효과는 크다. 물리적으로 백화점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덕에 기존 고객들이 가격 인하에 대해 느끼는 저항감이 낮을 뿐 아니라 행사 비용을 모두 백화점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 마진을 줄이더라도 재고를 한꺼번에 처분할 기회가 됐다. 특히 출장 세일 행사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 각 브랜드의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단기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각 업체는 현재 온라인 및 내부 행사를 통해 재고를 소화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 백화점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볼 수 없지만, 각 브랜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출장 세일을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의 80% 안팎이 중소기업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 타격을 입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브랜드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마케팅하는 방향으로 재고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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