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11월 1일까지 홍남기 당시 기획비서관이 작성
“비서실장이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는 당시 비서실장이 삼성, 세월호,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 점검 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서랍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하고 분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추가로 발견된 문건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
박 대변인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분류가 완료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병기(2015년2월~2016년5월), 이원종(2016년5월~10월),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전 수석, 기획비서관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다.
박 대변인 설명대로라면 당시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이 위안부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현정택 수석에게 했고, 이 같은 내용을 홍남기 비서관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홍 실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 대변인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조치한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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