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표현 '금기' 해소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할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월호 시국선언 참석 교사 징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등을 두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교원단체,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새 정부 들어 해소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결정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 출범 등 변화된 상황에 비춰 볼 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교사의 시국선언은 용인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교사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세종, 경기(일부) 등의 지역 교육청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징계위를 아직 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지역 교육감들은 대부분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징계를 철회할 또 다른 카드가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과거 민선 진보 교육감의 선두주자로 꼽혔을 뿐더러,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진보교육감으로 구성된 만큼, '정치'를 통한 갈등 해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교육과 노동에 걸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도 관건이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갔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전교조에 호의적인 입장이던 김 부총리가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상황의 반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임기 초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시절 전교조가 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합헌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전교조 측이 법적 분쟁에 갈 것 없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법규상 안 된다는 이유로 3년여 간 이뤄지지 않았던 세월호 당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문 대통령의 지시로 두 달 만에 처리됐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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