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에는 '요청받은 국가서 개최'…美 "워싱턴에서 열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장소를 놓고 두 나라가 기 싸움을 시작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누리기 위해 자국 개최를 주장하면서 초반 신경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14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열리는 공동위원회 정기회기와 달리 미국이 이번에 요청한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12일(현지시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특별회기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자국 개최를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정대로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위원회 의제와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실무 협의 장소를 놓고도 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전날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확정한 것은 아니다.
산업부는 개최를 요청한 게 미국이고 한국은 급한 게 없는 만큼 실무 협의도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소 선정은 기 싸움 외에 '홈그라운드'에서 협상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중요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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