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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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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3일 홍대 일대서 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입시와 시험, 학업 스트레스의 압박감에서 잠시 해방된 청소년들이 홍대 밤거리에 몰려나오는 한 여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막기 위해 마포구와 경찰, 유관단체의 눈매가 매서워진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의 거리·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지역 일대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경찰,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13일 오후 9시 이후 홍대 일대의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에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유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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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홍대 일대 업소의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서 ‘주류·담배 판매 등 금지표시’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위반),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5항 위반) 등 73개 업소를 점검 후 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계도조치 했다.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은 7월~8월 중 3회 이상 실시 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경찰, 유관단체 등과 함께 홍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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