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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들이받은 승용차…'음주 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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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들이받은 승용차…'음주 운전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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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커피숍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4시27분께 청주시 흥덕구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는 10여명의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면서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가게를 덮쳤다.

당시 창가에는 여성 손님 4명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승용차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매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벽에 설치된 의자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테이블 4∼5개가 산산조각이 났고, 손님들의 비명으로 커피숍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손님 A(35)씨 등이 다리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B(38)씨 등 손님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C씨의 승용차는 이면도로에서부터 약 10m를 돌진해 카페를 들이받았다.


경찰에서 C씨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올라와 우회전하려 했는데 길이 좁아 잠시 후진한 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당황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추가 조사와 차량 감식을 진행해야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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