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월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잠에서 깬 여동생이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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