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오는 9월에도 나머지 1760명에 지원금 지급키로
$pos="C";$title="경기도";$txt="경기도청";$size="550,264,0";$no="20170710143521677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이다. 지원대상은 총 3240명이다. 도는 오는 9월 1760을 추가로 선정, 지원한다.
경기도는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해 공개한다.
도는 앞서 1차 서류와 2차 오디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청ㆍ바ㆍ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을 거쳐 매주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도는 이들 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체크카드를 발급해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을 확인한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ㆍ구직기술훈련ㆍ인턴ㆍ취업알선ㆍ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소득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오는 9월 제2차 지원대상자 1760명을 추가 모집한다. 도는 올해 총 5000명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신환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들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가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