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답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싶은 게 제 본심이다"며 "그런데 저희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거 같다.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문자나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도 "검사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증인을 포함한 삼성그룹 고위직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언거부를 한 것은 사전에 증인과 협의가 돼서, 또는 증인 지시에 따라서 증언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시작한지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의 증인신문에 앞서 삼성 측 피고인들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증언할 경우 피고 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증인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증인들이 증언거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 측에 유리한 사실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검의 주장 역시 특검의 질문이 그 것을 탄핵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왼발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의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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