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구속된 당원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 후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들여다보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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