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갑질논란 의혹을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게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제수)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길 기다렸다.
법원은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으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최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의 특성과 점포 주변의 상권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즈통행세'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치즈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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