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4살 A양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투석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 측이 A양 측이 요구한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지점 모든 제품을 검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인과관계 미성립을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동일한 제품이 당일에 300개 이상 판매됐지만, A양과 같은 사례가 신고된 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질,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 매장 폐쇄회로(CC)TV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패티가 ‘햄버거병’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A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먼저 피해자 측 주장을 근거로 자료를 검토한 뒤 고소인과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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