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하반기부턴 주택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 속도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시장 위축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약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차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현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 탓에 일부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과 올 6·19대책 영향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외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또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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