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조 후보자가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득신고를 누락해 추징당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우려하시는 바를 깊이 새겨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1996년과 2000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한번은 1억 원을 조금 넘게, 한번은 1억 원이 되지 않게 추징 받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세무조사 전력 논란은 참고인 신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곽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보다 더한 국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된 사실도 모르고 조 후보자를 추천했단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죄송하다”면서도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것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세금체납 등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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