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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숲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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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성수1가2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668, 685번지 일대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서 입점 제한 여부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다음달부터 성수동 서울숲길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한다.



성동구 서울숲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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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 제한에 들어감에 따라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제한 대상지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이며, 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입점이 제한하게 된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점제한업체 입점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 ?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 ? 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했다. 뉴욕시에는 5개의 자치구에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숲길 일대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축이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축이 가능해졌고, 특히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입점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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