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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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