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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검찰 "재범 위험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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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인인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이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검찰은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시신 일부를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C(18)양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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