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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상속·증여세 등 상담"…'조세지원'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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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광역권별로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ㆍ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또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ㆍ회계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2011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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