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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버스, 지하철 무료운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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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버스, 지하철 무료운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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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앞으로 이틀 연속 서울 시내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당일 ‘나쁨’(평균농도 50㎍/㎥를 초과) 상태를 나타내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를 발령한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버스, 지하철 무료운행(종합2보) 사진=아시아경제DB

이렇게 되면 시와 자치구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다만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25개소에선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출근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현재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 시내버스)만 해당된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버스, 지하철 무료운행(종합2보) 서울 지하철 2호선 / 사진=아시아경제 DB


시는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원 충당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오는 10월 전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난방 연료의 사용이 늘기 시작하고 기류가 바뀌어 편서풍이 세 질 때인 오는 10월을 비상저감 조치를 처음 시행하는 때로 예상하고 있다.


시 단독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할 경우 1회 시행 기준으로 35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버스에 16억8000만원, 지하철에 18억8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시민들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CBS)를 발송한다.


또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쓴다.


또 서울시내 484개소에 이르는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 돼 있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고 2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 공포 ·시행된다.


지난 1일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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