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시 조례 통과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
우선 초미세먼지가 ‘나쁨’(평균농도 50㎍/㎥를 초과) 상태를 보이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렇게 되면 시와 자치구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다만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25개소에선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출근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현재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 시내버스)만 해당된다.
시민들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CBS)를 발송한다.
또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4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다음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정미선 대기관리과장과 일문일답이다.
미세먼지 체감형 대책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7~8월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난방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기류가 바뀌어 편서풍이 세 질 때인 오는 10월로 예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대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은 어떤 입장인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원 충당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속 협상 중이고, 오는 10월 전에는 협상을 완료하려고 한다.
경기도, 인천시 등은 제원 마련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박종복 시 교통재정팀장) 이 부분은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말하기 곤란하다.
서울시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드는 대중교통 요금 예산은 얼마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회 시행에 35억6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버스에 16억8000만원, 지하철에 18억8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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