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등 12명 국회의원,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정춘숙 의원이 27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의사결정이 독립적이지 않아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각 당 후보들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의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 의원은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신종 감염병 분야를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방역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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