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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민간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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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민간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종합) 현재 가동중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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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에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가동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민간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올해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 2012년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선정된다.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특히 1~2명은 20~30대로 선임할 예정이다. 공론화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사전에 설정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공론조사 방식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중인 공론화 방식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의 경우,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 가운데 일정규모 시민배심원(시민패널)으로 선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시민배심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받고 토론기회도 갖게 된다. 이후 이해당사자, 시민배심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TV토론회 등을 실시해 충분한 토론과 함께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 담당 위원회은 공론화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홍 실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 진행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 공사잠정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중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집약됐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원전은 지난달 말 기준 종합공정률 28.8%로 공사비 1조60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매몰비용)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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