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밝혀...설악산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이유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ㆍ공무원 등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사업자 양양군이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다. 또 절차적 이행 없이 오색삭도설비 등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ㆍ엄중주의ㆍ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이날 양양군수와 오색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오색삭도설비를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라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양양군수의 경우 고의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해 삭도설계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최 지사에 대해선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에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방조했다"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그 불법한 행위들이 박근혜 정부의 용인아래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도 무리한 감행으로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행동 등은 현재 새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더딘 청산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조사와 엄벌처리가 분명한 청산작업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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