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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산책길로 변하지만…또 다른 '천막광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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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집회로 시민 불편했던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떠올라

시민 산책길로 변하지만…또 다른 '천막광장' 우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출입구에서 차들이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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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이 약 50년 만에 개방될 예정이지만 이곳을 시위대가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앞길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100m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보행자로에 그늘막을 쳤는데 종로구는 이를 불법설치물로 보고 있다. 도로법 제75조에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 그늘막이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22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으나 공투위는 같은 자리에 그늘막을 다시 세웠다.

민주노총은 그늘막을 두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신고를 마친 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100m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그런데 자꾸 그늘막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쪽 도로가 폭이 워낙 좁아서 집회 인원 때문에 시민들이 차로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험하다"며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해 길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며 "도로라는 게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곳이므로 공투위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각각 2004년과 2009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자 보수단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을 점령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이 있던 지난달 30일까지 4개월 넘게 천막·텐트 등 40여동을 설치해놓고 다른 이들이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시는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9번, 행정대집행계고(통지)서를 13번이나 전달했다.


당시 국민저항본부 때문에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된 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잔디도 심지 못해 흙먼지까지 날리고, 서울광장을 가로지르기 어려워 빙 둘러가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날 바로 잔디 식재에 들어가 지난주부터 서울광장을 전면 개방했다.


국민저항본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얘기한 광화문광장에도 세월호 천막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광화문 인근의 직장에 다니는 이모(31)씨는 "세월호의 아픔을 이해는 하지만 광화문광장을 다닐 때 길이 좁아져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서울광장 불법천막을 강제철거하면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재정비에도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가 요청해 설치한 1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천막 3개동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와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재정비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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