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8개월간 지속된 '국정농단' 국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이날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끝까지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씨를 보면서 탄식이 나온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는 징역 4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선고도 함께 내린다. 특검팀은 류 교수에게 징역 2년,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경옥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이원준 체육과학과 부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가 나오면 '이대비리' 사건 1심도 마무리된다. 앞서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사건은 전원 유죄로 1심 선고가 나온바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형편이지만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은 대한민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근간이었다"며 "피고인들의 비리는 이 같은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 전 총장 측 역시 "남궁 전 처장 등 사이의 공모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최 전 총장이 직접 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최씨의 경우 그동안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딸 정씨와 관련된 선고인 만큼 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유라가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며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유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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