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도내에서 최대 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입원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달 30일 시행되면서 도내 121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1만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1400∼4200명이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수용인원은 2643명에 불과하다.
도는 이에 따라 남ㆍ북부 지역에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한다.
또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25명의 거주지를 내년 초까지 마련한 뒤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등 10명을 배치해 6개월 간 지역사회 복귀 준비를 돕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상임대주택을 활용해 정신질환자의 독립 주거도 지원한다. 수요조사에서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했고 도내에 입주 가능한 LH의 무상임대주택은 250가구로 파악됐다.
도는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 가운데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해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 부담하는 시ㆍ군비를 모두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꾸려 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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