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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신고·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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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충남 홍성에서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예찰원 A(62)씨는 20만원, 이달 전북 정읍에서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B(67)씨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나무, 잣나무 등 재선충병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해 방제함으로써 피해목이 널리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을 둔다.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39명이다.


포상금 지급 내역은 ▲신규발생 신고 37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을 어긴 사례 신고 1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신고 1건 등으로 분류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은 통상 3개월 이내에 감염목을 고사시킬 만큼 피해가 크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재선충병의 조기발견과 방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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