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후 공고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대출 강화
LTV 60%·DTI 50%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ㆍ19 대책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환경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6ㆍ19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우선 6ㆍ19 대책에 따라 기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 10%포인트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7개에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1개로 제한=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꼽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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