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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일자리 추경 편성, 인정되는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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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일자리 추경 편성, 인정되는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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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소득불안정을 야기하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낮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이는 곧 구직단념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다만, 전체 실업률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높은 실업을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청년실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 기준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4.3%)이므로, 고용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실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청년실업률 증가를 추경 편성의 주된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특정 부문의 상황만을 고려해 대량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상황인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91~95년생)이 취업연령에 진입하면서 구직수요가 증가해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측 설명대로 향후 취업연령 인구증가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 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취업 연령인 25~29세 연령층은 2016년(328만2000명) 대비 2017년에 9만5000명이 증가하고, 2021년에는 38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저성장을 이유로 편성된 2013년 추경을 제외하고 2008년 유가 상승,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지난해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증가 등 중대한 경제·재정적 요인을 사유로 추경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편성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잦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취지와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이 국민 경제와 민생안정 등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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