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표권 사용요율 연 매출 0.5% 고수…20일 주주협의회 열어 향후 대응 결정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19일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위해 더 이상 산업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기존 조건을 고수한데 따른 반응이다. 금호산업은 이와 함께 ▲사용기간 20년 보장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도 유지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며 “1조3000억원 채권 만기 연장은 채권단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산은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중 산은 몫은 약 6000억원에 달해, 산은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사실상 부도다.
이어 산은 관계자는 “추가 조치와 관련 주주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며 “금호타이어 관련 의사결정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각 채권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빠르면 20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연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상표사용 요율을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2015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산은 등 채권단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금호홀딩스 지분 40%가 넘어가게 된다. 금호홀딩스는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홀딩스는 박 회장외 특수관계인 8인이 6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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