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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98명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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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9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본관 3층 앞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관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법관회의에는 참석 대상자 100명 중 98명이 참석했다.


8년 만에 열린 법관회의 단초는 대법원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일부 판사들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에도 의구심을 나타냈고,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회의가 열렸다. 급기야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안건은 진상조사 내용의 적절성 평가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 크게 4가지다.

안건 대부분이 법관회의의 발단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지만 이 중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는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안건이다.


법관의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사법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무수히 있어 왔다.


이날 회의는 사법연수원 측의 사회로 시작됐다. 법관회의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새로 마련한 회칙을 통과시키고, 5명 이내의 간사를 선출한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참석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논의된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법관회의를 준비한 측에서는 "저녁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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