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하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내일부터 또 다른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당은 첫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위반여부. 둘째, 그 위반 정도의 심각성. 셋째, 흠결을 넘어서는 능력과 자질 유무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