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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에 '텃세' 부린 공인중개사 친목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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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가 회원들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상계회는 2011년 4월 임원회의를 통해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을 제명했고, 지난해 2월에는 영업장을 이전한 회원들을 정기투표에서 제명했다.

공정위는 "이는 회원들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행위가 비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회원들이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는 등 관련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해 결국 소비자들의 거래정보 탐색비용이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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