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장 추천제' 9월부터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교육기관·교원·학부모·교직단체·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현직 교장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교육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심사해 교육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9월 1일자 공석이 되는 동부·서부·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4곳 중 2곳 이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추천자 및 지원자는 공석 예정인 4곳 중에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 추천 또는 지원하면 된다.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현직 초등 교장(현 기관 근무 2년 이상)이거나 현 기관 근무 1년 이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다.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혁신미래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와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 ▲교육자로서 인품과 소신 있는 태도 ▲민주적 조직 관리 전략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평가 요소다.
단,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주요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 공금횡령·유용)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이미 재직중이거나 맘은 정년이 2년 미만인 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천제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덕망을 갖추고,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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