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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종 기자]완도경찰서(서장 김광남)는 지난 7일 완도경찰서 각 과장·계장 및 파출소장과 외근형사들을 상대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법률)의 내용과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법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금년 5월30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입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로 이법 시행으로 약2만여 명의 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며(보건복지부 발표) 이에 따른 치안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입원 등 경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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