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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예고에 관망세 돌아선 부동산…매매 0.06%·전세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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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 0.06%·전세 0.02% ↑

'규제' 예고에 관망세 돌아선 부동산…매매 0.06%·전세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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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나날이 치솟던 매매가격 및 전셋값이 상승폭 둔화 또는 유지로 돌아섰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던 강남4구의 경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대책예고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6월1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셋값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는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셋값은 지난주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국(0.06%) 매매가 상승폭 축소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검토 발표에 따라 매수 대기자들이 일부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0.13%)은 서울과 경기가 상승폭을 유지, 인천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28%)은 강북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북권(0.16%)의 경우 정비사업구역과 신규 대단지 인근 동반상승으로 성동구, 중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 오는 7월 개통을 앞둔 우이신설 경전철 호재에다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많은 성북구에서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0.38%)은 재건축 및 영동대로변 복합개발 등 각종 호재로 동남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규제강화 우려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38%), 서울(0.28%), 부산(0.12%), 전남(0.09%) 등은 상승, 경남(-0.12%), 충남(-0.08%), 제주(-0.05%), 경북(-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보합 지역(9→19개)은 증가, 상승 지역(111→105개) 및 하락 지역(56→52개)은 감소했다.

'규제' 예고에 관망세 돌아선 부동산…매매 0.06%·전세 0.02% ↑


전국 아파트 전셋값(0.02%)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승세를 유지했다. 세종 및 충남 등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잔금 납부를 위한 전세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영향과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셋값 상승여력 확대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0.06%)은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인천과 경기에서 상승폭이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11%)은 강북권(0.04%)은 지난주 상승폭 유지, 강남권은(0.16%)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0.04%)의 경우 직주근접이 가능한 종로구와 중구는 직장인 선호도가 높아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랑구의 경우 하락 전환, 서대문구와 성동구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권(0.16%)의 경우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 이주가 임박해오며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과 가격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강서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11%), 부산(0.05%), 강원(0.05%), 전남(0.05%) 등은 상승, 세종(-0.37%), 경남(-0.12%), 충남(-0.08%), 제주(-0.06%)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2→100개) 및 하락 지역(46→42개)은 감소, 보합 지역(18→34개)은 증가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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