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처형 집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자 약식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처형 집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자 약식기소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관련 보도 영상/사진=KBS 방송 캡처
AD


처형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맏아들 방모씨(29)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방 사장과 아들 방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들 방씨에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방 사장 부자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처형 이모씨(59) 집의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루머를 이모인 이씨가 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은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숨진 부인의 친정언니 이씨는 지난해 11월 방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수사를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