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일경산업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종목은 8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이틀 뒤인 12일에 지연 공시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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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7.06.07 18:22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일경산업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종목은 8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이틀 뒤인 12일에 지연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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