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가정 일을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집사람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 데 자경하든지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광고를 보고, 광고대로 계약하고 샀다"며 "서산 간척지는 대규모여서 자경을 못하고 기계농업만 가능하다. 아마 자경해야 한다고 하면 안 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991㎡ 규모(약 300평)의 농지를 129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고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887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가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정작 이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무지가 책임 회피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과실이 있다"고 꼬집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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