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은행, 여직원 성희롱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은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봉은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 징계다. 성희롱 사건으로 직원 징계는 한은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4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 씨는 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은 본부에 신고했다. 20대 초반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논란을 두고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데도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